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대학교 사회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
센터는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구현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게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센터 예산수립 및 결산
- 사회봉사활동 교과 운영
- 봉사 지원 기금 확보 및 운영
- 국내외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홍보 업무
- 교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 컨설팅
- 사회봉사 인증제 운영
- 봉사자 및 봉사 수요기관 상담
- 온라인 사회봉사 정보망 구축
제 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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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해 교내 및 지역사회봉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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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센터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전임교원과 연구원, 직원(계약직 포함)등 실무인력을 둘 수 있다.
제 4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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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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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 5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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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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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하고,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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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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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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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회봉사활동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6조(사회봉사활동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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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센터에서는 사회봉사활동 학점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사회봉사활동 과목의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한다.
- 학점인정 기준은 1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개설한다.
-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24시간 이상이면 그 결과를 "P"(PASS)로 평가한다.
단, 한 학기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 봉사시간은 누적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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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PASS제를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조(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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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내봉사단의 자격은 교내 구성원들로 조직된 봉사활동 단체가 센터에 등록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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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센터는 교내봉사단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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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교내 봉사단의 운영은 봉사단 간의 공동 규약을 별도로 제정하여 적용한다.
제 8조(재정)
센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교비 또는 기타 지원금으로 조달한다.
제 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