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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규정

센터운영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대학교 사회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

센터는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구현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게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센터 예산수립 및 결산
  3. 사회봉사활동 교과 운영
  4. 봉사 지원 기금 확보 및 운영
  5. 국내외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6. 온/오프라인 홍보 업무
  7. 교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 컨설팅
  8. 사회봉사 인증제 운영
  9. 봉사자 및 봉사 수요기관 상담
  10. 온라인 사회봉사 정보망 구축

제 3조(조직)

  1. 01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해 교내 및 지역사회봉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02센터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전임교원과 연구원, 직원(계약직 포함)등 실무인력을 둘 수 있다.

제 4조(센터장)

  1. 01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02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 5조(운영위원회)

  1. 01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02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하고,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03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4. 04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활동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6조(사회봉사활동 교육과정)

  1. 01센터에서는 사회봉사활동 학점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사회봉사활동 과목의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한다.
    3. 학점인정 기준은 1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개설한다.
    4.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24시간 이상이면 그 결과를 "P"(PASS)로 평가한다.
    단, 한 학기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 봉사시간은 누적관리 한다.
  2. 02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PASS제를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조(봉사단)

  1. 01교내봉사단의 자격은 교내 구성원들로 조직된 봉사활동 단체가 센터에 등록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2. 02센터는 교내봉사단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
  3. 03교내 봉사단의 운영은 봉사단 간의 공동 규약을 별도로 제정하여 적용한다.

제 8조(재정)

센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교비 또는 기타 지원금으로 조달한다.

제 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종수정일 2021.10.22